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고 함) 은 2015. 4. 29. 경 서울지방 경찰청에 「2015. 5. 1. 16:00 경 서울 중구 태평로 2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하는 ‘ 세계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고 서울 광장 을지로 2가 종로 2가 보신각 을 지로 입구 서울 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한다」 는 내용의 옥외 집회( 시위 ㆍ 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 노총은 2015. 5. 1. 15:20 경부터 16:25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30 경부터 서울 광장에서 종로 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全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6:48 경 집회 참가자 20,000 여명은 종로 2 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全 차로를 점거하며 재동 R, 공평 R 방면 등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종로 1R 방면 등으로 이동하여 양방향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같은 날 18:50 경 전후로 다른 집회 참가자들 5,500명과 함께 종로 1R 양방향 全 차로를 점거하여 시위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집회 신고서 및 행진 신고서 첨부, 정보상황보고 내용 확인, 집회 흐름 사진 첨부, 피고인 채 증 사진 첨부, 피고인 차도 점거 위치 요도 첨부, 종로 경찰서 정보관 진술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