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희망연대 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D 지부 E 방송 부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6:47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 광장에서 개최된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주최의 ‘ 민중 총궐기대회 ’에 참가한 다음, 다른 집회 참가자 약 65,000명과 함께 서울 광장에서부터 세종 로타리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47 경부터 17:05 경까지 신고된 장소를 벗어 나 서울 광장 을지 1 로타리 종로 1 로타리 안국 동사거리 앞 도로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 및 집회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금지 통고서의 기재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인상 착의에 대한 조사),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이동 경로 등 파악), 수사보고( 방송차량 이동 경로 등 분석) 의 각 기재 및 영상
1. 불법 행위자 사진 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1. 위법한 금지 통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서울지방 경찰청장의 위법한 금지 통고가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광장을 벗어 나 행진하며 시위 및 집회를 하였더라도 일반 교통 방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서울지방 경찰청장의 금지 통고가 위법한 지에 관하여 보건대, 옥외 집회의 행진 경로에 포함된 세종 대로는 위치, 통행량 (2014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