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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61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18:00경, 서울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실종자 신속 구조 및 수색.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촛불 행동’을 목적으로 하는「세월호 추모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함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같은 날 18:08부터 20:15경까지 서울 청계 광장에서 추모 집회를 마친 후 계속하여 신고된 행진 구간을 이탈, 청와대 방향인 안국 로타리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앞 노상까지 편도 3개 차선을 점거한 채 진행 하던 중, 이에 경찰 병력의 행진 차단으로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진행방향 3개 차로를 점거한 후 성명불상의 행진 참가자들과 같은 날 21:55부터 22:25까지 약 30분간 연좌농성을 함으로써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세월호 원탁회의 집회관련 시간대별 행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신고된 행진구간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으며, 계동 현대건설 앞 노상에 앉아 농성을 벌이긴 했으나 이미 경찰이 교통을 통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이 방해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당초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나 급격하게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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