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18:00경, 서울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실종자 신속 구조 및 수색.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촛불 행동’을 목적으로 하는「세월호 추모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함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같은 날 18:08부터 20:15경까지 서울 청계 광장에서 추모 집회를 마친 후 계속하여 신고된 행진 구간을 이탈, 청와대 방향인 안국 로타리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앞 노상까지 편도 3개 차선을 점거한 채 진행 하던 중, 이에 경찰 병력의 행진 차단으로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진행방향 3개 차로를 점거한 후 성명불상의 행진 참가자들과 같은 날 21:55부터 22:25까지 약 30분간 연좌농성을 함으로써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세월호 원탁회의 집회관련 시간대별 행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신고된 행진구간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으며, 계동 현대건설 앞 노상에 앉아 농성을 벌이긴 했으나 이미 경찰이 교통을 통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이 방해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당초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나 급격하게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