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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6나3496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는 위 회사에서 2014. 4.경부터 2015. 1. 30.까지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2014. 5. 2.부터 2015. 1. 28.까지 피고에게 합계 8,103,9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4. 4. 21.부터 2014. 11. 12.까지 합계 2,48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명의의 카드로 렌터카 이용요금 770,000원을 결제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 순번 일시 금액 일시 금액 ① 2014. 5. 2. 1,200,000원 2014. 4. 21. 30,000원 ② 2014. 8. 29. 1,000,000원 2014. 5. 12. 500,000원 ③ 2014. 9. 2. 800,000원 2014. 5. 20. 300,000원 ④ 2014. 10. 1. 400,000원 2014. 5. 28. 400,000원 ⑤ 2014. 10. 30. 1,500,000원 2014. 7. 14. 250,000원 ⑥ 2014. 11. 12. 130,000원 2014. 11. 12. 700,000원 ⑦ 2014. 12. 8. 600,000원 2014. 11. 2. 300,000원 ⑧ 2015. 1. 5. 500,000원 ⑨ 2015. 1. 14. 1,500,000원 ⑩ 2015. 1. 21. 100,000원 ⑪ 2015. 1. 28. 373,900원 합계 8,103,900원 합계 2,48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8,103,9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3,250,000원(= 2,480,000원 77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4,853,900원(= 8,103,900원 - 3,25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위 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 중 ⑩, ⑪은 차용한 것이 맞으나, ①은 부서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고, ②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신청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원고가 환급해 준 것이며, ③, ④, ⑥, ⑦은 원, 피고 사이에 정산금 ‘정산금’이라는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피고의 2015. 12. 18.자 준비서면 기재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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