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10 2014가단237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5 내지 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계좌로 총 43,78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날짜 금액 1 2010. 6. 16. 1,000,000원 2 2010. 7. 19. 1,200,000원 3 2010. 8. 11. 300,000원 4 2010. 9. 8. 10,000,000원 5 2010. 10. 15. 1,000,000원 6 2010. 11. 10. 2,000,000원 7 2010. 11. 11. 300,000원 8 2010. 11. 19. 5,000,000원 9 2010. 12. 1. 1,500,000원 10 2010. 12. 10. 2,000,000원 11 2010. 12. 27. 5,000,000원 12 2011. 1. 13. 300,000원 13 2011. 1. 14. 2,000,000원 14 2011. 2. 9. 300,000원 15 2011. 3. 10. 300,000원 16 2011. 3. 21. 3,000,000원 17 2011. 4. 8. 1,500,000원 18 2011. 5. 12. 5,000,000원 19 2011. 6. 3. 200,000원 20 2011. 10. 5. 200,000원 21 2011. 10. 17. 400,000원 22 2011. 12. 16. 280,000원 23 2012. 5. 31. 1,000,000원 총 43,780,000원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43,78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43,780,000원 중 전부 또는 일부는 원고가 C에게 돈을 대여하며 피고의 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돈의 차용인은 피고가 아닌 C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차용의 주체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5 내지 2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C을 소개받은 사실은 있으나, C으로부터 직접 돈의 대여를 요청받은 바 없고, C의 이름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C 또는 C이 지정한 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하지 않고 매번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점, ③ C은 피고에게 돈의 대여를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에게 돈의 대여를 요청한 사실은 없고, 관련 검찰 조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