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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나3788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9. 18. 제출한 소변경신청서를 최종적인 것으로 보고, 원고가 과거 제출하였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나 제1심 법원 변론기일에 구두로 진술하였던 수개의 대여금 채권의 발생일자나 대여 경위에 관한 주장을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고 정리하였다. 가.

원고는 월 3%의 이자 약정으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15,300,000원의 돈을 대여하였다.

① 2009. 3. 21. 1,500,000원, ② 2009. 4. 21. 1,000,000원, ③ 2009. 6. 1. 400,000원, ④ 2009. 6. 26. 200,000원, ⑤ 2009. 8. 12. 1,000,000원, ⑥ 2009. 8. 28. 2,000,000원과 180,000원, ⑦ 2009. 8. 30. 100,000원과 200,000원과 1,000,000원, ⑧ 2009. 9. 11. 1,500,000원, ⑨ 2009. 12. 30. 1,700,000원, ⑩ 2010. 3. 22. 300,000원, ⑪ 2010. 5. 30. 2,000,000원, ⑫ 2010. 7. 30. 300,000원, ⑬ 2010. 7. 31. 100,000원, ⑭ 2010. 8. 14. 200,000원, ⑮ 2011. 5. 14. 500,000원, 2011. 7. 13. 200,000원, 2011. 7. 31. 70,000원, 2012. 12. 24. 450,000원, 2014. 4. 22. 400,000원

나. 원고는 그 중 ①, ⑧대여금에 대하여는 약정 이율인 월 3%로 계산한 이자의, ②대여금에 대하여는 대여일 다음날인 2009. 4. 22.부터 2012. 6. 9.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구하나, 위 ①, ②, ⑧대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 2014. 7. 25.까지 발생한 이자는 구하지 않고, 2014. 7. 26.부터 민사 법정 이율인 연 5%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① 2009. 3. 21. 1,500,000원 2009. 4. 21.부터 2014. 7. 25.까지 월 3%로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 2,842,027원 ② 2009. 4. 21. 1,000,000원 2009. 4. 22.부터 2012. 6. 9.까지 연 5%로 계산한 156,712원 2012. 6. 10.부터 2014. 7. 25.까지 연 20%로 계산한 425,025원 ⑧ 200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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