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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나628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으로 2009. 3. 5.에 500,000원, 2009. 4. 30.에 400,000원, 2009. 5. 3.에 400,000원, 2009. 6. 12.에 100,000원, 2009. 6. 21.에 100,000원을 무이자로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운영의 5개의 순번계에 가입하였고 계금을 모두 수령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C, D, E, F, G, H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돈을 주고 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계불입금 중 일부를 제때에 납입하지 아니하자 이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무이자로 대여하여 대신 납입해 주거나 피고가 수령할 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왔는데, 마지막 계가 종료된 무렵인 2014. 1.경 기준으로 남아 있는 대여원금은 17,020,000원이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5.에 300,000원, 2015. 7. 27.에 1,500,000원을 무이자로 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4.에 1,000,000원, 2015. 11.경 2,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원금 15,820,000원(= 17,020,000원 300,000원 1,500,000원 - 1,000,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여 정산을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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