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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09.11 2012고정1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유한회사 D라는 상호의 선박블록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2고정122]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3.부터 2011. 7. 20.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의 근로기간 중 임금 900,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으로 2011. 7. 6.부터 2011. 8. 9.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F의 근로기간 중 임금 1,727,500원 등 위 근로자 3인의 금품 합계 2,627,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E이 입사할 때에 이를 서면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246]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9.부터 2011. 7. 25.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근로기간 중 임금 5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H의 부탁을 받고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지만 회사 운영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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