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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0.30 2014고정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C 앞 해상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상호 없이 김양식업에 종사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6월 임금 잔액 400,000원, 7월 임금 1,200,000원, 8월 임금 1,200,000원, 9월 임금 1,2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3.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905,59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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