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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9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60』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D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8. 2. 8.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주)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7,709,000원과 퇴직금 12,596,56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F, G,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777,59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연번 이름 근무기간 체불임금 퇴직금 1 E 2008. 2. 8.∼2012. 12. 31. 17,709,000 원 12,596,560 원 2 F 2008. 2. 27.∼2012. 12. 31. 15,142,000 원 11,912,831 원 3 G 2008. 3. 3.∼2013. 1. 10. 15,984,400 원 13,330,838 원 4 H 2011. 7. 12.∼2013. 1. 7. 9,358,140 원 2,743,821 원 합계 58,193,540 원 40,584,050 원 범죄일람표 『2013고단3314』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2013. 1.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4,327,000원을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2013. 1.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1,681,900원을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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