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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3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3. 7. 1.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6.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8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급여지급각서(F), 급여지급각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3. 7. 1.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3. 6. 임금 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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