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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9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197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사용하여 시장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역시 그 기간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2018. 8. 1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7월분 임금 4,750,000원, 2018년 8월분 임금 4,796,993원과 퇴직금 9,764,776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4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54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사용하여 시장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역시 그 기간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1994. 12. 1.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8월분 임금 5,862,500원과 퇴직금 113,251,548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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