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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7 2013구합645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15.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이하 ‘사우디’라고만 한다)에 ‘B’(B. Co. Ltd., 이하 ‘사우디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현재 위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4. 23.부터 2012. 7. 3.까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서 원고가 ① 사우디 법인으로부터 2007. 1. 1.부터 2010. 12. 31.까지 수취한 급여 4,473,139,402원, ② 카타르 소재 건설법인인 JEEL(JIL) for Construction에서 건설공사와 관련 기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기타소득 수입금액 1,558,831,280원, ③ 금융소득 275,163,886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1,701,51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86,791,52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81,098,98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62,631,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9.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사우디 조세조약’이라 한다

) 포함]. 나.

인정 사실 1)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모두 서울 강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한편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C의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와 같다.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평균 원고 120일 223일 181일 228일 188일 C 340일 336일 309일 324일 327일 2) 원고의 1990년 이후 국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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