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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9나412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량(이하 그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운전자이고, 피고는 D 승용차량(이하 그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8. 9. 16. 22:00경 제1경인고속도로 부천시 고강동 신월IC에서 인천방향으로 약 2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2차로로 차로를 급변경한 후 정차한 선행차량(이하 ‘선행차량’이라 한다)을 보고 정지하였으나 뒤따르던 원고차량은 그대로 진행하여 원고차량 전면과 피고차량 후면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수리비 4,477,700원 및 원고의 치료비 391,6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2차로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고차량이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2차로로 차로를 급변경한 직후 급정지하였고 원고차량은 이를 보고도 정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이 차로변경을 이미 완료한 상태에서 선행차량이 정차한 것을 보고 정지하였음에도 원고차량이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준수의무 등을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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