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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나3467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 D(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 일시 2019. 7. 26. 18:50경 장소 서울 영등포구 E건물 내 지하2층 주차장(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지하 2층 주차장 주차라인에 주차를 하던 중이었는데 피고차량이 지하 3층 주차장 통로에서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올라오다가 위 원고차량을 충격한 사고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4,923,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5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9. 9. 6.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정상적으로 주차라인에 주차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차량이 아래층에서 과속으로 올라오면서 원고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차량의 100%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이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올라옴에 따라 경광등이 작동하였음에도 원고차량은 주차장에 표시된 황색 실선을 넘어 지하 2층에 올라온 피고차량이 주행할 경로까지 만연히 전진하는 등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고 주차를 시도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차량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책임비율에 관하여 위 인정된 사실 및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장소의 특징,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과 특히 아래의 사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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