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차량(이하 그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차량(이하 그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9. 4. 2. 14:30경 서울 은평구 G단지 상가 주차장에 진입 후 주차장 통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차량은 주차되어 있던 원고차량 앞을 원고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지나쳤고, 그 직후 원고차량은 주차된 장소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직진하였으며, 피고차량은 그 직후 정차하였다.
원고차량은 피고차량이 정차한 이후에도 계속 직진하였는데, 그 도중 피고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하였고 이에 원고차량이 정차하였으나 피고차량은 후진을 계속하여 피고차량의 좌측 후면부로 원고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하고 3,1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후진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전적으로 피고차량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다.
(2) 피 고 원고차량에게는 주차되어 있다가 통로로 나오는 상황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차량의 과실이 기여한 바가 더 크다.
나.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