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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나3199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공제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택시(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 D(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 일시 2019. 9. 18. 07:20경 장소 광명시 E(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이 사건 사고장소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광명 사거리 방향에서 경륜장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승객 하차를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2차로로 진행하던 버스로 인해 잠시 멈춘 상태에서 피고차량이 2차로 뒤쪽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차량 전면과 원고차량 후미가 충돌한 사고 공제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5,035,000원 공제금 지급일 2019. 10. 10.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잠시 멈춰선 것으로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한 것이 아닌바, 피고차량이 후행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감속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차량의 일방 과실에 해당한다.

(2) 피고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에 후행하여 2차로를 주행하다가 피고차량에 선행하기 시작하면서 차선을 물고 12차로를 걸쳐 진행하고, 다시 1차로로 변경하였다가 바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12차로 사이 차선 부분에 급정지하여, 1차로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고차량과 충돌이 일어난 것인바, 원고차량이 비정상적 진로변경을 시도한 것이다.

나.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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