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나6196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 D(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 일시 2019. 4. 4. 14:48경 장소 울산 남구 무거동 신복교차로(회전교차로)(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 충돌상황 회전교차로인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원고차량이 3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피고차량 우측 앞부분과 원고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이 충돌한 사고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564,5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2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9. 4. 19.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회전교차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3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면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우측으로 비스듬한 위치인 E사 방향으로 가려고 급하게 추월하려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차량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회전교차로에서 2차로로 선행하던 피고차량이 3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려 하던 중 3차로에서 후행하던 원고차량이 가속하여 피고차량 우측으로 추월을 시도하다가 일어난 접촉사고로서 원고차량의 과실도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책임비율에 관하여 위 인정된 사실 및 증거들에 나타난 사고 경위, 사고 장소의 특성,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과 특히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