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 개인택시(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피고는 D 차량(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차량은 2019. 5. 29. 20:15경 강변북로를 원효대교방면으로부터 마포대교방면으로 진행(원고차량이 주행하던 도로를 ‘간선도로’라 한다)하던 중 별지 사고현장약도 표시 합류지점(이하 ‘합류지점’이라 한다)으로 진입(피고차량이 주행하던 도로를 ‘지선도로’라 한다)하던 피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과 원고차량의 우측 측면 뒷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내용이 그림으로 별지 사고현장약도에 표시되어 있다.
다. 수리비 지급 원고는 2019. 6. 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 1,733,000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은 간선도로를 주행하여 합류지점을 느리게 통과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이 지선도로를 주행하여 빠른 속도로 그대로 합류지점에 진입하는 바람에 피고차량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1,73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원고차량은 자신의 우전방에서 서행하며 합류지점으로 진입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