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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20837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12. 20.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북 칠곡군 E 외 6필지 및 지상 건물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토지이용계획상 공용도로(소로2류)로 지정되어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는 주차선이 그어져 있고, 12대 정도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실제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2012. 12. 20.부터 2015. 1. 17.까지의 임료는 25,251,000원이고, 현재 월 임료는 1,009,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그 토지소유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①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한바 없고, ②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잘 알면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며, ③ 피고의 점유 부분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는 132㎡를 제외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토지가 소로2류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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