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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7가단5197663
공유물분할
주문

1. 구리시 E 답 418㎡와 F 전 259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12, 13, 8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구리시 E 답 418㎡와 F 전 2598㎡는 원고와 피고 B이 각 17/51, 피고 C이 4/51, 피고 D가 13/51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E 토지는 남동쪽에, F 토지는 북서쪽에 각 위치해 있고, 그 사이에 국유지인 G 토지가 있다.

E 및 F 토지의 각 북동면은 H, I, J 토지를 경유하여 대로에 접해 있다.

E 토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며, F 토지는 북동면 2,090㎡는 개발제한구역, 남서면 499㎡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다.

한편 F 토지의 가운데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부분이 도시계획상 소로2류(폭 8m ~ 10m) 도로의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갑 5-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앞서 본 사실,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바탕으로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대해 본다.

E, F 토지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지 않고, 아래에서 보는 분할로 인한 가치 하락 정도에 비추어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B, D는 공유관계 존속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 C은 명백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각 토지의 위치와 면적 및 이용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F 토지의 일부를 원고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를 피고들의 공유로 하는 방법으로 현물분할 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1/3(17/51), 피고들의 지분은 합계 2/3(34/51)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가는 E 토지가 957,220,000원, F 토지가 2,739,162,000원, 합계 3,696,382,000원이므로 지분의 가치는 원고 1,232,127,000원, 피고들 2,464,255,000원이다.

F 토지를 분할하면 토지의 가치가 다소 하락하는데, 원고에게 F 토지의 북동면 1209㎡(분할 후 감정가 1,157,0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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