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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111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763,900원을 지급하고,

나. 2014. 8. 7.부터 부산 금정구 B 도로 259㎡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증조부인 망 C이 1912. 5. 15. 부산 금정구 D 답 1,199평을 사정받았는데, 위 토지는 1917. 10. 20. 부산 금정구 E로 분할됨과 동시에 두 토지 모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2. 4. 13. 부산 금정구 E 도로 1091㎡(이하 ‘모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2012. 6. 19. F 도로 430㎡로 분할되고, F 도로 430㎡는 2013. 12. 2. B 도로 2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모토지는 2003년 ’노포-영천간(국도7호선) 도로확장공사’ 당시 국유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세목에 고시되어 도로로 편입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 역시 적어도 2003년 이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의 일부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2009. 1. 7.부터 2014. 1. 6.까지의 임료는 6,849,000원이고, 2013. 1. 7.이후부터의 월 임료는 130,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유지보수하면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등 참조). 나.

나아가 그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속한 도로의 개설 시기나 이 사건 토지가 그 도로로 편입된 시기에 관하여 별다른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모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2003년경 도로로 편입되었고 그 이전에는 답으로 이용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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