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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06 2017가단627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8,48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56. 7.경 서귀포시 B 도로 7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지적측량을 완료하고 1957. 5. 20.경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시킨 후 포장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케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82.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 8. 29.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소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5년 전인 2012. 12. 2.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5년 동안 이 사건 토지가 ‘전’으로 이용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임료는 38,482,400원이다.

이 사건 소 제기 다음날부터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예상 임료는 연 14,857,190원이고 변론 종결일 이후에도 위 임료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2. 12. 2.부터 피고의 도로 폐지로 인한 점유 상실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주문 제1항 기재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 가격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도로로 이용되었을 경우의 임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지목변경 및 포장 등의 절차에 의하여 비로소 ‘전’에서 ‘도로’로 그 이용 상태가 변경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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