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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8 2015나5386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01. 6. 12., 2001. 7. 18. 및 2001. 7. 31. 일단의 토지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같이 분필되기 전의 상태였던 각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2. 9. 24.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같이 분필하였다.

나. I은 2001. 10. 30.경 별지 목록 제7 내지 1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 지상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이를 신축하여 2002. 10.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I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그 중 일부에 주차선을 도색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무렵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부지의 소유자가 2005. 9. 29. P, Q으로, 2008. 3. 6. 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으로, 2011. 8. 12. R로 각 변동되었다가, 원고들이 2012. 12. 20.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경상북도지사는 1978. 3. 7.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토지이용계획상 공용도로(소로2류)로 지정하였고, 피고 산하의 수도사업소는 2009.경부터 2012.경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지하에 하수도 관로를 매설한 후 철거하였던 부분을 아스팔트로 재포장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내지 1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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