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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1 2020나20174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2쪽 15행의 ‘1999. 1. 26.’을 ‘1974. 3. 11.부터 1999. 1. 26.까지 사이에’로, 제3쪽 7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으로 각 고쳐 쓰고, ② 제4쪽 4행부터 같은 쪽 19행까지 부분을 아래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이 법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을 더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문 제4쪽 4행부터 같은 쪽 19행까지 부분) 『(2)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갑 제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사정 및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토지이용계획상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되어 D의 부지로 관리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 G 토지 등 인근의 토지와는 달리, 이 사건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상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의 부지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에는 단풍나무가, (ㄷ 부분에는 소나무가 각 식재되어 있는데, 위 나무들은 2011. 4.경 피고의 관여 하에 식재되었다.

그러나 ㉠ 2010. 9.경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서울시 곳곳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D과 인접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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