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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4구합515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27.부터 2009. 11. 20.까지 안양시 동안구 B, 5층에서 ‘사단법인 C협회 경기도 D지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요가원을 운영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11. 24.부터 2012. 1. 13.까지 사단법인 C협회(대표자 E, 이하 ‘C협회’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이 C협회와는 별도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사업장 운영기간 동안의 요가용역 제공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확정하여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은 2012. 12. 14.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요가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원고를 ‘C’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2. 12. 14. 원고에 대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962,72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110,06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654,37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461,55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072,78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091,88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478,85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847,510원 합계 144,679,72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 부천세무서장은 2012. 12. 17.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400,03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5,838,39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1,527,390원, 2009년 귀속 67,998,280원 합계 153,764,09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다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1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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