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5.부터 합명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세 목 귀속연도 과세표준(원) 납부할 세액(원)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예정 2,863,000 158,119 2006년 제1기 확정 52,308,363 1,189,019 2006년 제2기 예정 14,700,000 650,002 2006년 제2기 확정 112,765,000 4,802,592 2007년 제1기 예정 246,495,790 1,485,665 2007년 제1기 확정 229,960,909 14,630,047 2007년 제2기 예정 23,978,360 2,012,336 2007년 제2기 확정 60,000,000 5,134,217 2008년 제1기 예정 26,860,000 -2,893,560 2008년 제1기 확정 544,757,720 20,525,904 2008년 제2기 예정 499,541,279 11,541,749 2008년 제2기 확정 963,356,548 19,236,358 2009년 제1기 예정 1,864,565,199 46,428,906 2009년 제1기 확정 1,162,965,870 53,862,382 2009년 제2기 예정 699,407,152 16,785,670 2009년 제2기 확정 556,113,587 16,566,091 2010년 제1기 예정 618,826,488 33,991,703 2010년 제1기 확정 141,723,997 9,375,414 2010년 제2기 예정 190,274,818 3,284,912 2010년 제2기 확정 273,707,605 14,096,884 2011년 제1기 예정 143,603,437 2,775,109 2011년 제1기 확정 40,900,836 3,120,457 소계 8,469,675,958 280,022,428 법인세 2006년 8,641,028 719,572 2007년 0 530,110 2008년 184,717,737 13,776,648 2009년 323,139,813 26,776,538 2010년 42,983,046 -11,914,819 소계 559,481,624 29,889,049
나. B는 2006. 1. 1.부터 2011. 4. 30.까지의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아래 표와 같이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B가 위 신고에 따른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 5. 3., 2012. 5. 30., 2014. 3. 17. 각각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미납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16. '원고는 C에게 B를 양도하여 형식적 대표사원에 불과하고, C가 2006. 1.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