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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에 있는 범어네거리를 수성교 방면에서 수성구청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레조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재차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소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조 승용차에 동승자 피해자 I(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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