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34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 03: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남문시장 맞은 편에서부터 같은 동 974-2에 있는 목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234-55 앞 이면도로를 남문시장 쪽에서 구로전화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어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프레지오 승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차를 빼려고 후진하다가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조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뒷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이드후레임 외축패널 교환 등 수리비가 2,248,715원이 들 정도로 위 프레지오 승합차를 손괴하고, 헤드램프 탈부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