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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8.22 2013노22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명예훼손 부분) 이 사건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었고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위법성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공직선거법위반 부분)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성향, 이 사건 집회와 관련 정치적 집회의 유사성, 그 시기, 행사 현장에서의 문제 출제 권한과 그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G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임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은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고, 그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적용되는 위법성조각사유인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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