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항의방문은 목적, 수단 층의 측면에서 상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B의 모욕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항의서한 전달 등을 막는 D의 불특정한 직원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단지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발언을 하였을 뿐이고, 특정인인 피해자 G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모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들 등이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D 회관에 방문한 사실, ② 1층 로비에 도착하여 항의서한을 가지고 8층 사무실로 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으나, 해당 엘리베이터는 5층까지만 운행하는 것이었고 8층은 허가된 관계자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어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실, ③ 이들은 곧 준비한 피켓을 꺼내어 로비에 연좌하고 자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