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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132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유죄 부분 중 명예훼손에 한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학교에서 진로진학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에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학교 돈으로 아파트, 자동차를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명예훼손 부분, 깨진 유리에 의한 가해 적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0조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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