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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26 2012노5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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