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2.20 2012노6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피고인이 취급한 메스암페타민의 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