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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8 2012노8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회 처벌받는 등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전과도 수회에 이른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2.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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