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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노9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3고단1974 사건에 대하여도 자수를 한 사정 및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고단2943 사건에서 자수한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6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1.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4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3고단1974 사건에서도 자수하였고 그러한 사정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에서 검거경위에 관하여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으로부터 D와 관련한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위치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당시 경찰관의 구체적 질문내용과 자백경위가 명확치 않은바, 피고인이 투약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경찰관이 전화를 하여 추가투약사실이 곧 발각될 처지에 이르게 되자 경찰관의 추궁에 못 이겨 추가 투약사실을 자백하고 소재지를 알려준 것이라면, 이는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자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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