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5.31 2012노8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상선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전과도 수회에 이른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11. 30.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