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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9.11 2015고단3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01:00경 안동시 C건물 207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외롭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및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반항하는데도 피해자의 원피스를 내리고 혀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예전에 조폭생활을 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와 가슴을 밀며 반항하는데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은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항문에 검지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치며 일어났음에도, 피고인은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 안에 검지손가락을 집어넣어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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