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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8 2013고합153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4세)은 탈북자 단체에서 만나 알게 되어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몇 번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17:00경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 집 근처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오자 냉면을 사준 후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103동 712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침대에 눕히고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오늘 처음 봤는데 이건 아니잖아.”라고 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너무 외롭다.”고 하면서 강제로 옷을 벗긴 뒤 그녀의 양다리를 자신의 어깨에 걸쳐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1회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58년생)과 피해자(69년생)는 탈북자들로서 2013. 4. 6. 탈북자단체 모임에서 만나 연락처를 교환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먼저 연락을 했고, 그 후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만나자고 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하였다.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대구 달서구 E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난 후 피고인과 손을 잡고 피해자는 2013. 4. 18.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피고인이 손을 잡고 걸어가길래 남자 여자가 손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괜찮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피고인이 손을 잡자 피해자가 손을 빼 거부했는데 피고인이 다시 손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가게에 걸어 가 냉면을 먹고 택시로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갔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경위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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