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3.25 2014고합906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부부 사이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2014. 8. 5. 제기한 이혼 소송사건에서 이혼조정(2015. 2. 16.)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1. 06:00~07:0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3차 303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당시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작은 방 침대에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후 완강하게 거부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리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검사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피해자가 보낸 문자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를 유리한 정상으로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범행 후 정황(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