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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9 2020고합1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19: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23세, 지적 및 지체 장애 등 종합장애정도가 심한장애에 해당)이 말이 어눌하고 손을 펼 수 없는 등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혼자 방문한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는 위 노래연습장 2번방으로 음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러 들어가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나를) 만나서 반갑지 않냐’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피해자 입술과 볼에 뽀뽀하고 한 손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 및 지체 장애 등 심한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속기록(피해자), 아동장애인성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보고서 피해자 신분증 및 장애인증(복지카드), 수사자료(장애인등록사실) 회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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