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4. 7.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62세)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09:30경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E병원에 가기 위해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어디가느냐. 병원에 가는거면 내가 태워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F EF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랑 연애하자. 외롭다. 우리집에 가자.”고 말하였고, 같은 시 G에 있는 E병원 주차장에 도착하여 뒷좌석 문을 열어주고 부축을 해주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판결 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