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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1.11 2015고합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4. 7.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62세)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09:30경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E병원에 가기 위해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어디가느냐. 병원에 가는거면 내가 태워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F EF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랑 연애하자. 외롭다. 우리집에 가자.”고 말하였고, 같은 시 G에 있는 E병원 주차장에 도착하여 뒷좌석 문을 열어주고 부축을 해주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판결 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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