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고합2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06: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막걸리 1병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내 마누라도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외롭다. 옆집 아줌마는 허리와 엉덩이가 구분이 안 되는데 너는 구분이 되네. 다음 주 토요일에 커피 한 잔 살 테니까 만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왼쪽 팔을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냄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자 “한 번만 만지자.”라고 하며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분에 피고인의 손이 스치듯이 닿은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