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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3 2015구합500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1.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해961호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6.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6. 26.부터 2014. 7. 1.까지 6일간 이 사건 음식점에서 찬모로 일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 7.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4. 7. 2. 참가인에게 한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2014부해978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4.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 계약 기간이 2014. 6. 26.부터 2014. 8. 25.까지이므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 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2014. 9. 22.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96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25.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 계약 기간이 2개월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이익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2014. 7. 2. 참가인에게 전화하여 회사를 그만두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2014. 7. 2.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참가인의 복직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근로 계약의 체결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참가인은 2014. 6. 26.부터 1주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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