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5.26 2015구합67014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5.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부해211호 부당비행정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2. 17. 설립되어 상시 약 10,00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국내외 항공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7. 7. 1. 원고에 입사하여 비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참가인은 에이320(A320) 비행기를 운행하는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2014. 9. 12. 오후 김포공항 승무원 대기실 내 화장실에서 원고의 안전운항부문을 담당하는 상무인 C과 마주쳤는데, 그 당시 참가인은 턱수염을 기른 상태였다.

다. 위와 같은 일이 있고 난 후 참가인이 속한 원고의 에이320 안전운항팀의 팀장인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전화하여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원고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면도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대해 참가인은 ‘알겠다’고 답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위 전화 통화가 끝난 다음 D을 찾아가 외국인과 달리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적인 규정이라고 하면서 위 지시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D은 같은 날 19:20으로 예정되어 있던 참가인의 김포-제주 비행 일정을 변경하여 참가인의 비행 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 라.

참가인은 2014. 9. 15. D에게 자신이 수염을 기르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는 상황설명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받은 D은 같은 날 참가인에게 그 이유에 대하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자 참가인은 2014. 9. 16. D에게 2014. 9. 15.자 상황설명서와 유사한 내용이 담긴 상황설명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D은 2014. 9. 17. 참가인에게 아홉 가지의 질문 항목을 만들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참가인은 위 질문 항목에 대하여 더 이상은 답변을 하지 않았고, D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