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6. 엘이디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개업연월일을 2011. 4. 7.로, 사업의 종류를 업태는 제조업부동산서비스업으로, 종목은 정밀기계부품 및 금형자동화부품임대설비보수 및 수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6. 10. 주식회사 제이와이씨로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738 공장용지 18,833㎡, 같은 리 738-7 공장용지 883㎡, 같은 리 1500 대 873㎡(이하 위 각 면적 합계 20,589㎡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연면적 합계 13,056.33㎡의 공장건물(총 12동의 건물,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매매대금 합계 4,565,000,000원에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감면요
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다. 한편, 삼양과자연 주식회사는 2011. 1.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11. 7.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 중 연면적 합계 13,012.41㎡에 대하여 지식산업센터 설립 변경승인을 받은 이후, 리모델링을 하고 지식산업센터 모집공고를 통하여 입주업체를 모집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28. 감사원으로부터 원고의 임대소득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