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 B(병합)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10. 1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영성환경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여신계약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의뢰에 따라 2011. 12. 28.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비율 90%로 하는 보증번호 THV-2011-01018호 시설자금대출 신용보증을 제공하였고, 소회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11. 12. 2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소외 회사 소유의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305 공장용지 469㎡, 같은 리 308-4 공장용지 2541㎡, 같은 리 308-7 공장용지 1236㎡, 위 3필지 토지 지상 에이동, 비동, 씨동 건물, 같은 리 308-8 공장용지 1714㎡, 같은 리 308-3 도로 115㎡, 같은 리 308-6 전 1109㎡ 중 영성환경산업주식회사 지분 2541/3650, 별지 목록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54274호로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4. 3. 17. 중소기업은행에 2014. 3. 16.까지의 대출원리금의 90%에 해당하는 91,405,824원을 대위변하였고, 2014. 4. 16. 위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중 91,405,824원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받으면서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미 이전분 포함)에 의한 배당금액의 충당순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다음
1. 중소기업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11. 12. 28.자 보증부대출(보증번호 THV-2011-01018호) 100,000,000원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
2. 중소기업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11. 12. 28.자 보증부대출(보증번호 THV-2011-01018호) 100,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