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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1. 12. 선고 2015구합62539 판결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공사대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2014중3780

제목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공사대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심AA

피고

화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8.

판결선고

2016. 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652,650원의 부과처분 중 68,391,1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31. ○○시 ○○면 ○○리 53 전 1,771㎡와 같은 리 54 전 2,354㎡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위 두 토지는 2005. 12. 4. 지목 변경 및 합병을 거쳐 ○○시 ○○면 ○○리 53 공장용지 4,125㎡(이하 지목 변경 및 합병 전후를 통틀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02. 10. 31. 분할 전 토지 위에 2동의 공장건물(제1동의 연면적 755.23㎡, 제2동의 연면적 788.5㎡. 이하 제1동 건물을 '이 사건 제1동 건물', 제2동 건물을 '이 사건 제2동 건물'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신축하였고 2005. 12. 8.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분할 전 토지로부터 ○○시 ○○면 ○○리 53-4 공장용지 1,639㎡, 같은 리 53-12 공장용지 76㎡, 같은 리 53-13 공장용지 1,710㎡가 분할되었고(이하 분할된 위 각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53-4 토지'와 같은 형식으로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이 사건 제1동 건물은 이 사건 53-4 토지 위에, 이 사건 제2동 건물은 이 사건 53-12, 53-13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9. 3. 29. 이 사건 53-4 토지 및 그 지상 이 사건 제1동 건물과 ○○시 ○○면 ○○리 53-11 공장용지 12㎡를 김BB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합계 304,406,669원, 양도가액은 합계 489,250,528원, 이 사건 제1동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은 254,685,886원(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공사대금 등 합계 520,591,400원 × 이 사건 제1동 건물의 연면적 755.23㎡ / 이 사건 각 건물의 연면적 합계 1,543.7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양도가액은 260,749,472원으로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2. 4. 24. 이 사건 53-12, 53-13 토지 및 그 지상 이 사건 제2동 건물 및 기계장치를 CC엘엔에스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합계 512,000,000원, 양도가액은 합계 725,000,000원, 이 사건 제2동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취득가액은 합계 666,943,889원, 양도가액은 합계 450,000,000원(= 건물 250,000,000원 + 기계장치 20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제2동 건물의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제1동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공사대금을 이 사건 각 건물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이 사건 제2동 건물의 취득가액을 265,905,513원(=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공사대금 등 합계 520,591,400원 × 이 사건 제2동 건물의 연면적 788.5㎡ / 이 사건 각 건물의 연면적 합계 1,543.73㎡)으로 경정하여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784,8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4. 3. 3. 화성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을 통해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11,982,000원이 추가 인정되었고, 이 사건 제2동 건물에 대하여 추가 인정된 취득가액은 6,120,117원(= 11,982,000원 × 이 사건 제2동 건물의 연면적 788.5㎡ / 이 사건 각 건물의 연면적 합계 1,543.73㎡)이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105,652,65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2014. 7. 1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면서 한DD에게 공사대금 161,631,000원을 지급

하였고, 한DD이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공사를 중단한 후 원고가 직접 100,948,450원의 공사비를 부담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그 공사대금 합계 262,579,450원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에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공사대금을 이 사건 각 건물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이 사건 제2동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에 추가되어야 하는 공사대금은 128,466,408원이 되고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는 68,391,194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68,391,1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공사대금 등으로 532,573,400원(= 원고가 신고한 공사대금 등 합계 520,591,400원 +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인정된 공사대금 11,982,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한DD, 황EE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면서 위와 같이 인정된 공사대금 532,573,400원 외에 추가로 원고 주장의 262,579,45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262,579,45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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