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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22 2019누13134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설립 경위 1) B은 2011. 7. 20. 시흥시 C을 사업장으로 ‘D’이라는 상호로 개인기업을 설립하여 합성수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3. 6. 14. 폐업하였다. 2) B은 개인기업 D을 폐업하기 얼마 전인 2013. 5. 2. 같은 장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합성수지 제조 도소매업, 포멕스 및 아크릴 제조 도소매업, 교통안전시설물표지판안전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그 주식 100%를 소유하는 한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원고는 2015. 5. 15.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6. 3. 29. 법률 제14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 제25조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나. 원고의 토지 및 공장 취득, 취득세의 납부와 1차 경정 1) 원고는 2015. 9. 2.부터 2015. 12. 15. 사이에 시흥시 E 토지, F 토지, G 토지, H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한 후 2016. 9. 12. 그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평스라브지붕 3층 공장(지식산업센터) 연면적 1,874.33㎡(이하 위 토지들과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3,881,373,320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238,646,760원을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73,287,320원을 환급함으로써 원고가 납부한 세액은 취득세 141,484,670원,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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