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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17구합5155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9.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 경위

가. 취득세 등 면제 1) 원고는 2010. 10. 5. 개업하여 ‘B’라는 상호로 유압기기 제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1. 8. 3. C산업단지 내 진주시 D 공장용지 3,263.10㎡(이하 ‘이 사건 토지’)를 764,644,830원에 취득하고, 2012. 8. 10. 그 지상에 연면적 1,977.62㎡ 규모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8조 제4항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나, 취득세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후로 위 조항의 실질적인 내용에 차이가 없다. 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를 면제받았다. 나. 현물출자 및 법인 설립 1) 원고는 2013. 12. 31. 원고를 발기인으로 하여 설립 중인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법인’)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개인사업체인 B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이 사건 법인에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액면가의 주식을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2014. 4. 1.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2014. 4.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1.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이 사건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법인은 설립 당시 원고의 현물출자가액을 931,970,000원으로 평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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